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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진공학회 기술인증사업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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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한국지진공학회 기술인증사업운영지침</h2> <p> </p> <p class="year">2015년 05월 30일 개정</p> <p class="year">2012년 11월 23일 제정</p> <p> </p> <p><strong>제1조(목적)</strong> 이 지침은 한국지진공학회(이하 학회)의 기술인증사업운영지침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인증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 </p> <p><strong>제2조(제출서류)</strong> 인증 신청자는 인증 신청 또는 갱신 시 아래의 서류 5부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한다.</p> <p>1. 인증신청서(첨부 1. 인증신청서 참조)</p> <p>2. 사업자등록증 사본</p> <p>3. 인증신청 내용 및 범위</p> <p>4. 기술 또는 제품 설명서</p> <p>5. 신청 기술의 안정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p> <p>6. 국내외 적용현황</p> <p>7. 심사에 필요한 시험 또는 실험 결과 등의 자료</p> <p>8. 기타 심사자료</p> <p> </p> <p><strong>제3조(인증 절차 및 평가)</strong></p> <p>1. 심의위원회위원은 인증신청 내용 및 범위를 고려하여 회장단에서 정한다.</p> <p>2. 인증 절차는 첨부 2와 같은 인증 절차에 의한다.</p> <p>3.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 중 알게 된 각종 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p> <p> </p> <p><strong>제4조(인증 업무 수행연구비)</strong></p> <p>1. 인증 신청자는 심의비 50퍼센트는 사전검토에서 인증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 납부하고, 잔금은 인증이 결정된 이후에 납부한다.</p> <p>2. 전체 심의비의 70퍼센트 이상은 학회에 귀속되며, 30퍼센트 이내에서 수행 연구비를 집행한다.</p> <p>3. 인증 업무를 발굴한 회원에게는 학회 귀속 심의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p> <p> </p> <p><strong>제5조(사후 관리)</strong></p> <p>1. 인증 승인의 경우 첨부 4와 같은 양식의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인증서 사본을 우리 학회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공개 및 홍보한다.</p> <p>2.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최소 6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을 인증 신청자에게 통지한다.</p> <p>3. 인증 내용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회장단은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p> <p> </p> <p><strong>제6조(기타사항)</strong>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p> --> </div> </td> <td bgcolor="#f1f1f1"> </td> </tr>< /table>< /body><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