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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한국지진공학회 기술인증사업운영규정

 

2012년 11월 23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및 운영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행하는 새로운 기술의 인증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는 사업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내의 위원을 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2. 개별 인증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 건별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인증심의위원회는 전공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위원장과 6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1. 학회에서 수행하는 기술인증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운영을 담당한다.
2. 접수된 인증업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학회 인증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3. 인증의 수행연구비 및 심사일수를 결정한다.
4. 인증의 정지, 취소 등을 결정하고 제3자의 이의 제기 등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설치)

1. 전문분야별 기술인증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5조(인증심의위원회의 역할)

1. 접수된 최초 인증 또는 갱신 인증 과제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2.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 인증을 신청한 과제에 대한 갱신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3. 최초인증 및 갱신인증의 유효기간을 정한다. 

 

제6조(인증의 분야) 학회 기술인증사업의 인증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재료 및 자재 ;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의 지진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재료 및 자재 
2. 설계방법 및 공법 ; 구조물의 신축 및 기존 구조물의 보강을 위한 내진설계 방법 및 공법
3. 소프트웨어 ; 지진공학에 관련된 제반 프로그램
4. 지침, 기준, 시방서 ; 구조물의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 규정
5. 기타 지진공학에 관련된 기술로서 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내용

 

제7조(인증의 절차)

1. 인증심의는 하위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인증신청 내용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간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3. 인증의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인증에 필요한 서류, 양식 및 인증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인증의 기한, 갱신인증 및 인증의 취소)

1. 최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인증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증유효기간 중에도 학회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갱신인증은 최초인증 절차에 준하여 실시하고, 3년 주기로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4. 인증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인증기준 위배 정도에 따라 시정 요구,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불만 및 이의 제기에 대한 조치)

1. 인증 내용과 관련하여 불만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불만 및 이의 대상과 내용, 제기자 성명 및 연락처 등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학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2. 학회 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는 인증심의위원회 위원과 이의제기자 및 피인증자가 참석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조치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인증 업무 수행 심의비)

1. 심의비는 건당 10,000,000원 이상이며, 업무의 종류(추가 실험, 지침 작성 등)에 따라 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직접 심의 수행경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갱신인증에 대한 심의비는 최초인증 심의비의 50퍼센트 이상으로 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비밀유지 원칙)

1. 인증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인증심사업무를 통하여 얻은 각종정보 및 기술적 사항, 심사지적보완사항을 인증신청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신청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인증신청자의 손해배상 요청 시 계약된 기술인증비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한다.

 

제12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하위지침의 제·개정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개정) 이 규정은 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1. 이 규정은 학회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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