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진공학회입니다.
2011년도 우리학회 6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 장기미납 회원분들을 위하여 회원 복권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현재 2년 이상 회비 미납 시 회원 자격이 정지)
* 대상: 3년 이상 회비 장기미납회원
* 안내: 2년치 회비 10만원을 납부 시 과거 미납분 ~ 올해 회비까지 납부로 처리
*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기타비용결재에서 카드결재 or 기업은행 054-136560-01-022(예금주:한국지진공학회)로 계좌이체 후
사무국으로 확인부탁드립니다.(02-55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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