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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한국지진공학회 기술인증사업운영지침

2012년 11월 23일 제정
2015년 05월 30일 개정
2016년 10월 0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지진공학회(이하 학회)의 기술인증사업운영지침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인증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류) 인증 신청자는 인증 신청 또는 갱신 시 아래의 서류 5부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1. 인증신청서(첨부 1. 인증신청서 참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증신청 내용 및 범위
4. 기술 또는 제품 설명서
5. 신청 기술의 안정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6. 국내외 적용현황
7. 심사에 필요한 시험 또는 실험 결과 등의 자료
8. 기타 심사자료

 

제3조(인증 절차 및 평가)

1. 심의위원회위원은 인증신청 내용 및 범위를 고려하여 회장단에서 정한다.  
2. 인증 절차는 첨부 2와 같은 인증 절차에 의한다.
3.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 중 알게 된 각종 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제4조(인증 업무 수행연구비)

1. 인증 신청자는 심의비 50퍼센트는 사전검토에서 인증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 납부하고, 잔금은 인증이 결정된 이후에 납부한다.  
2. 전체 심의비의 55퍼센트 이상은 학회에 귀속되며, 45퍼센트 이내에서 수행 연구비를 집행한다.
3. 인증 업무를 발굴한 회원에게는 학회 귀속 심의비로부터 전체 심의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후 관리)

1. 인증 승인의 경우 첨부 4와 같은 양식의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인증서 사본을 우리 학회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공개 및 홍보한다. 
2.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최소 6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을 인증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3. 인증 내용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회장단은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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