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hquakeEngineering Society of Korea
행정안전부-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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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및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