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hquakeEngineering Society of Korea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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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및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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