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hquakeEngineering Society of Korea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의위원회(제3기)' 심의위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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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3기 인증심의위원을 모집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목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인증심의위원을 활용한 인증여부 결정) 2. 자격 : 건축구조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내진분야 전문 경력을 갖춘 자 3.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23.4.18~'25.4.17) 4. 모집기한:2023.3.31(금) 5. 제출방법 : 전자우편(seismiccerti@kalis.or.kr)으로 신청서 제출 6. 문의 : 055-771-4888(내진성능관리실 지진안전인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