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의위원(제4기)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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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증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인증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자격요건 : 건축구조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내진분야 전문 경력을 갖춘 자 2. 모집기한 : 2025년 3월 21일(금)까지 3. 신청서류 : 신청서 양식 1식, 건축구조 기술사 자격증 사본 4. 제출방법 : seismiccerti@kalis.or.kr 5. 문의 : 055-771-4888(국토안전관리원 지진안전관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