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3월 21일 개정
2004년 3월 20일 개정
2007년 3월 16일 개정
2009년 3월 20일 개정
2012년 3월 23일 개정
2012년 11월 23일 개정
2014년 9월 26일 개정
2022년 3월 18일 개정
2023년 11월 18일 개정
2025년 3월 20일 개정
우리 학회의 운영규칙에는 학회의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학회 운 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우리 지진공학회의 회원이 되려면 우리 학회에서 정한 양식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입회비 20,000원
정회원의 연회비 50,000원
정회원의 평생회비 750,000원 (정회원 연회비의 15년분)
학생회원의 연회비 20,000원
특별회원의 연회비
- 일급 특별회원 3,000,000원
- 이급 특별회원 1,000,000원
도서관 특별회원
- 기업체 500,000원
- 대학교(공공도서관) 100,000원
1. 우리 학회의 업무는 운영에 관한 업무, 학술에 관한 업무, 교육에 관한 업무, 사업에 관한 업무 등 네 영역으로 나누고 부회장 네 명이 각각 한 영역을 담당한다.
2. 각 업무 영역에는 두 개 이상의 하위 부서를 두고 각 부서에는 한 명 이상의 이사가 소속되어 세부 업무를 수행한다.
3. 각 업무 영역을 담당하는 이사의 역할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우리 학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업무
2. 정관, 규칙, 내규 및 기타 회규에 관한 업무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
4.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업무
6.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7.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자격변경에 관한 업무
8. 각 부서와의 연락에 관한 업무
9. 표창에 관한 업무
10.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1. 논문집의 편집과 출판 업무
2. 학술회의 개최 업무
3. 국제학술 교류 업무
4. 학술자료와 기술정보의 조사, 수집, 분류, 분석 및 보관 업무
5. 상임위원회 운영 업무
1.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업무
2. 강습회, 강연회, 간담회의 개최와 견학, 시찰에 관한 업무
3. 학술용역에 관한 업무
4. 학회와 지진공학의 홍보에 관한 업무
5. 기타 학회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
1. 학회의 사업과 정책 수립 업무
2. 학회와 관련된 유관단체의 연구기획 업무
3. 학술용역 기획 업무
4. 관공서, 공공 기업체 및 기타 단체와의 연락에 관한 업무
1. 회장은 차기회장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 위’)를 상치위원회로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전임 회장) 1인, 부위 원장(운영부회장) 1인, 간사(기획이사 중)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되 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선관위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선관위는 선거개시일 60일 이전에 회장 선거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 다.
5.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 회장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투표 관리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 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6. 선관위는 차기회장의 선출절차를 선거 개시일 45일 전까지 학회 홈 페이지 등의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 게재하거나 공지한다.
7.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선거관리를 하 여야 한다.
8.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등의 세부사항을 회장 임기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후보자는 정회원 자격 10년 이상 유지한 회원 중에 본 회의 부회장, 감사, 주요 이사 등을 역임한 정회원으로서, 선거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선거권이 있는 회원 6인 이상의 추천서 1부(단, 대의원 3인 이상 포함)
② 후보자 약력 및 소견 1부(단, A4 1쪽 이내 자유 형식)
2. 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자의 등록서류 검토를 포함한 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등록 결과와 함께 후보자별 약력 및 소견을 선거개시일 15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전달한다.
1. 회장 선거방법은 대의원회 개최를 통한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2.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 출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3.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한다.
1. 회장 당선자는 업무 준비를 위하여 취임 전에 적정 기간 동안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지진 및 지반 운동에 관한 상임위원회
2. 지반 구조물 내진 설계에 관한 상임위원회
3. 진동해석 및 제어에 관한 상임위원회
4. 토목 내진 설계에 관한 상임위원회
5. 건축 내진 설계에 관한 상임위원회
6. 내진 성능 평가에 관한 상임위원회
1.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대의원들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임명된다.
2. 상임위원장은 한 명 이상의 간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으로 임명된다.
1. 본 규칙은 창립준비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 시행일 이전에는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임시상임위원장을 지명한 다.
3. 본 규칙 시행일 이후에는 이사회에서 임시상임위원장을 지명한다.
4. 임시상임위원장은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규칙에 따라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5. 개정 규칙은 199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 규칙은 200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 규칙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 개정 규칙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 개정 규칙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0. 개정 규칙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1. 개정 규칙은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 개정 규칙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3. 개정 규칙은 202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4. 개정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